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 2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 적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도록 전문병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 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식비는 지원되지 않아 경로당에서 공동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