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 마켓 거래소 한빗코에 부과했던 과태료가 취소되면서 FIU의 업무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분한 근거 자료 없이 과한 처분을 내려 가상자산사업자를 폐업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FIU가 지난해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 19억 9420만 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FIU가 한빗코의 KYC 부준수로 특정한 고객 197명의 경우 그 고객이 특금법이 정한 가중된 (자금세탁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고 이에 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FIU가 한빗코 이용자들의 실제 자금세탁 연루 여부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FIU는 지난해 10월 한빗코가 원화 거래소 전환을 위해 제출한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심사하던 과정에서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한 KYC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11월에는 원화마켓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당시 FIU 관계자는 “현장검사 결과와 기존 제재 조치를 고려해 불수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과 원화 거래소 진입 좌절로 어려움을 겪은 한빗코는 올해 1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U의 무리한 과태료 및 신고수리 거부 처분의 결과"라며 “가상자산검사과의 업무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고 꼬집었다.
한편 FIU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했다. 존속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