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조 청장 "계엄사령관에게 국회 통제 지시 받아"

야당 의원들 "국회의원을 명시한 것 맞냐"

조 청장 "국회 통제, 모든 출입인원 통제로 인식"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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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23시 30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 맞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경찰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 또한 “전면통제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통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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