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줬다가 성추행 누명을 쓴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학생인 제보자 A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2살 어린 동네 후배들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A씨 아들의 원룸에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이 투숙했다. 사건은 다음날 아침 남학생들이 아침을 먹겠다며 먼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다. 여학생이 A씨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건 발생 3일 후, 가출 학생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A씨 아들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현금 17만원을 건넸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이들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여학생은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2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차렷, 열중쉬어'를 시키며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100만원을 준다길래 형을 협박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사과 문자를 보냈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A씨 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점,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변경은 단순 기억 혼동"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