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퇴직검사도 '반헌법적" 비판

헌재 판단 전까지 1차장이 중앙지검장 업무 대행

檢 "법과 원칙 따라 사건 처리…탄핵 사유 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의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이 지검장 업무를 대행한다. 조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하게 된다. 최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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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비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요건 불비로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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