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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1시 속개…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전망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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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이날 오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은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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