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검경 수사도 본격화

[비상계엄 후폭풍]

10일 본회의서 특검요구안 처리

상설특검땐 尹 거부권 행사 못해

檢·공수처·국수본 등 사건 배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 압박에 수사기관 고발과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며 전방위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의 총지휘를 책임진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위법적인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국무위원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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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누가 찬성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찬성했다면 내란 공범”이라며 “일반 특검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수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 사건 2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가수사본부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맡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달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국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순천 기자·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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