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