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검찰·공수처 배당

직접 수사·이첩 여부 미정

공수처도 시민단체 고발건 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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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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