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합동수사 제안에 경찰은 '거부'…수사권 갈등 우려

검찰 특수본부장 "수사권 조정 우려 현실화"

경찰 "현 시점서 합동수사 고려 안 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 및 갈등이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지금 군검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각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장관 공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97조의 4(수사의 경합)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먼저 확보한 증거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별도 입장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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