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사소위 위원장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뒤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요구안 수사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표결에 참여한 유상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가결 시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