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계엄 당시 재판관할 검토…적법 전제 아냐"

"긴급 대응 위해 군사법원 재판 이전 검토했을 뿐"

헌재 '책임총리제' 논란에 "헌재부터 완성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의 재판 관할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 측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성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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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는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재판 관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심의관은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부터 완료돼야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올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로도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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