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란죄 성립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는 예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 공수처의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상황이다.
다만 법리적 해석상 대통령의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와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헌법 연구원은 "소추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의 '유고'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다. 쟁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를 유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될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고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궐위나 사고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엇갈려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유고에 대해 개념 혹은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상 문제를 유고로 판단할 경우 탄핵제도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고로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사고 혹은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고라 볼 수 없단 지적도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체포나 구속된 상황도 엄밀히 따지면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는 상태"라며 "이를 유고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 상황을 명시한 헌법 제71조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