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워크아웃 들어간 태영건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결국 보증사고로

환급이행 후 공매 절차 밟을 듯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조감도. 제공=태영건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조감도. 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분양한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이 결국 분양 보증사고 처리됐다. 분양 계약자들이 환급이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장이 공매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일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HUG는 “사고 사유는 분양보증 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로,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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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은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들어서는 1350가구 규모의 단지다.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은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단지를 분양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로 예정됐고 공사도 시작됐으나,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공사는 곧 중단됐다. 이 단지의 공정률은 3.66%로 계획공정률(16.27%)을 크게 밑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수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업장이 보증사고 처리된 것은 HUG의 분양보증 약관이 시공자의 부도와 파산으로 인한 공사 중단만 보증사고 사유로 인정할 뿐 워크아웃은 사고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태영건설이 올 8월 말 HUG를 포함한 채권단과 특별약정을 체결했고, 이번 워크아웃으로 인한 공사중단도 분양보증사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 이 사업장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장이 공매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분양계약자들로 하여금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하면 사업장은 HUG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HUG는 계약금 및 중도금 대위변제 후 사업장을 매각한다. HUG 관계자는 “수분양자에게 이행방법 선택을 요청하고 환급이행시 공매 등을 통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분양이행 시에는 대체시공사를 선정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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