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TAC 배분량 할당 위반과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