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에 하달된 ‘국회의원 체포’ 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새벽 1시 8분에 출발시켰으나 1시 15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고 조사본부는 설명했다.
조사본부 측은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