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 10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 혼인과 관련한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