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고법 3번째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손배 청구는 기각

[지금 일본에선]

삿포로·도쿄·후쿠오카 고등법원 잇달아 위헌 결정

교도연합뉴스교도연합뉴스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삿포로고등재판소, 10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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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 혼인과 관련한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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