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들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전남도는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48.6%)과 인구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40.5%)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