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수괴,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전날(15일)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출석 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출석 요구도 1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로 ‘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전자공문과 소환장을 보냈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출석 예정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