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겨냥했나…野 “내란죄 사면, 국회 동의 얻어야” 법개정 추진

“내란·외환죄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

야권, 계엄법 계정안도 37건 발의

조국, 수감 전 마지막 법안도 계엄법

“계엄군 국회 진입 땐 의장 승인 필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거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김승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발의안은 대통령이 내란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곽 의원의 경우 더 나아가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34건에 이르는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도 체포·구금 제한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회상회의 등을 통한 회의 및 표결 참석 권리 보장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이 있을 때만 계엄령 선포 가능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계엄 자동 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이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도 계엄령 개정안이다. 조 전 대표의 발의안에는 계엄 선포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가 국회 내에 있어 계엄군이 체포를 위해 국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남균 기자·한순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