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16일 불승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을 보면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도중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돼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었다.
다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