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동서울변전소 증설 가능해졌다

경기도청, 한전 행정심판 인용

중단 건설 사업 즉각 재개가능

한전의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현장. 사진제공=한전한전의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현장. 사진제공=한전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력의 변전소 확충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수도권 전력 공급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관련기사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제도다. 행심위의 결정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이 요구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관련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해야 한다. 앞서 한전은 8월 하남시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한전은 신한울 원전과 동해안 일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약 7000억 원을 들여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설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230㎞(1단계)는 내년 6월, 신가평~동서울 50㎞(2단계)는 2026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였지만 하남시가 전자파 문제와 주민 협의 미비를 이유로 증설을 돌연 불허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행정심판을 앞두고 꾸준히 전자파의 무해성을 알리고 동서울변전소를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유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