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 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이자 등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빌린 돈의 연이율은 수천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수십만 원으로 시작된 빚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000만 원 넘게 불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와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