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으로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