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10∼50%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이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울산의 출산율 증가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