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 동조 혐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중앙지역군사법원서 영잘실질심사 진행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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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또한 자신의 명의지만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4일 박 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달 12일 박 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편,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박 참모총장을비롯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현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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