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안 해

경찰청. 뉴스1경찰청. 뉴스1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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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특수단은 삼청동 소재의 윤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계엄 당일인 이달 3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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