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수사 등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수사에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게 석 변호사 측 주장이다.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수사·탄핵심판·재판 등 세 갈래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사의 경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도 따로 구성한다.
석 변호사는 “아직 (변호인단)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할 뜻도 밝혔다. 또 “기회가 된다면 (사과의 말을 재차) 드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향후 대국민 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출석 요청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맞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