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중소가맹점, 年 3000억 부담 던다

[금융위, 내년 개편방안]

일반가맹점도 3년간 수수료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카드업계 "적자 폭 더 커져 부담"

김병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환(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 연간 총 3000억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약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하는 카드업계의 상생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를 의미한다. 지난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는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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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 3000억 원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 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된다.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카드업계에는 기존 3년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려주며 달래기에 나섰다. 그간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내려가 카드업계는 “재산정 주기를 늘려 달라”고 호소해왔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경영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이미 본업인 신용 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추가 인하로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카드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정 주기 역시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기존처럼 3년마다 재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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