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최저임금 넘는다

월 최대 150만 원→250만 원

1년 사용하면 총액 510만원↑

2일 광주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창조어린이집 원생들이 1년간 모은 우유 팩 저금통을 직원들과 함께 개봉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광주 북구 문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창조어린이집 원생들이 1년간 모은 우유 팩 저금통을 직원들과 함께 개봉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월 최저임금을 넘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관련 3개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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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250만 원은 내년 월 최저임금 209만 원 보다 약 19% 오른 수준이다. 단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 후 1~3개월이다.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액도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었다. 부모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급여는 592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크게 높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낮은 급여 수준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한다는 판단이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더 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앞으로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금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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