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회동을 하고 사건 이첩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여부와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통보한 시한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등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각자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에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따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