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선회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한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12월 10일)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해 ‘연내 처리’로 목표를 선회했다. 여기에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되며 법안 숙의를 위해 처리 시한을 다시금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계와 투자자 측 패널들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가 직접 토론을 주재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 후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