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종교인 전성배(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2018년경 지방 선거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 현금’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여러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전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재차 ‘무속 비선실세’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