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저출생 해결 대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13일 출산축하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 둘째 자녀에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 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에 20만 원, 둘째 자녀에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에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출산축하금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일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신청 익월에 지급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가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