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뻥튀기 상장’ 논란이 제기된 코스닥 상장사 파두(440110)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숨겨 공모가를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신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상장 전후로 회계심사를 강화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지휘에 따라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기업 및 주관 증권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장사는 파두로 추정되며, 대표 상장 주관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파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인지한 이후 조사·수사를 실시한지 1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IPO 주관 증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는 11월 첫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3분기 매출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공시했다.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적시한 연간 매출 예상치 1203억 원에 크게 못 미치자 ‘뻥튀기 논란’이 확산하며 주가는 3거래일 만에 45% 하락했다. 아직까지도 실적 발표 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는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가 감소하거나 중단돼 향후 매출 급감을 예상할 수 있었다. 기존 투자자들과 약정한 시기 안에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경영진은 발주 감소·중단 사실을 숨기고 사전 자금조달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당시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파두는 지난해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한 공모가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결국 주식 투자자들은 재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 제시하는 매출 전망 등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렸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IPO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 산정을 막기 위해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 간 약정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 전후로 회계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 추정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도 상장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전망이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작성됐는지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