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B 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도 멋대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