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세 딸에게 "내 남친이랑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성적 학대한 친모의 최후

재판부, 피고인들에 각각 징역 1년 선고

“용돈 달라고 한 것에 화나 범행 공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성년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함께 공모한 친모의 남자친구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와 B(48·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딸(13)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남자친구인 B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예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