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韓대행마저 탄핵되면 최상목 직위 명칭만 '26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총리·장관 '1인 3역' 할 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결정족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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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공직 직함을 확정하지 않았다.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은 모두 누군가의 권한 또는 직무를 대신 수행할 때 쓴다. 다만 대통령직에는 헌법상 용어인 ‘권한대행’을, 총리·장관직에는 정부조직법상 용어인 ‘직무대행’을 사용한다. 권한대행은 단순히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되는 공직자의 고유 권한까지 인계받는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가 국정 현안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우 동맹국들과 소통에 나서며 국방·외교 등 현안에 우선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주 만에 되풀이된 리더십 교체로 고공행진하는 환율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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