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죄 수사권 없어" 尹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듯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공수처 "내란, 직권남용 범죄 해당돼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일로 통보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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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 결과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에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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