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8일 국수본은 이날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분가량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구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6일 추 의원을 내란 공범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추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달 15일 추 의원을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이달 27일 촛불행동도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5명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경찰은 추 의원에게 이달 2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추 의원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과 일정을 다시 조율해 이날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