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사 현장 감독… 法 “유족급여 지급 정당”

재판부 “스트레스 원인 돼 정상적 판단 상실”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 없어”





공사현장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현장 감독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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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회사 시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6월경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했고, 유족 측은 "A씨가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거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온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생전 현장 신임소장과 갈등을 지속하며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점, 자신의 통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일지, 통화 내용,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A씨가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일지에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 걱정, 금주결심 등이 기재돼 있다”며 “통화 내용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는 이상, 결국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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