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소형 조선사에 대한 수출용 RG는 선박 건조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소형 조선사가 수출용 선박의 수주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외부 기관이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형 조선사가 수주한 건에 대해 선급협회와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으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024110)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도 제공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늘린다. 무보도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