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현장 감독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온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생전 현장 신임소장과 갈등을 지속하며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점, 자신의 통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B회사 시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 감독으로 파견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경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