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이사 채용 공고를 냈다. B 씨는 A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다. A사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B 씨에게 전화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말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는 ‘함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다’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그냥 거의 최종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 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A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B 씨의 신청을 받아주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이는 그 채용 희망자를 우선 대상자로 해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