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한 수사기관이라면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을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되는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 사법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영장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말을 하며 불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영장항고’ 제도 같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무너져가는 헌법질서를 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