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측 "수사 기관에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

윤갑근 변호사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한 수사기관이라면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을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되는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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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 사법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영장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말을 하며 불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영장항고’ 제도 같은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무너져가는 헌법질서를 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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