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안수·곽종근 기소…계엄 5인방 재판行

박 총장·곽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인사 총 5인 기소

곽종근(왼쪽)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달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곽종근(왼쪽)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달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군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 포고령에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등을 요구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및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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