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유통·투약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대학생 연합 동아리 ‘깐부’의 회장 염 모(3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42만 6000원의 추징금,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 모(2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6만 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횟수·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이끌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주범인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특수 상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자산 세탁 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이날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