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김 군수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투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을 시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50% 이상이 동의하면 군수 직이 상실된다.
앞서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해 연말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해 양양 군민의 15%(3771명) 이상인 4215명의 서명을 받았다. 양양군선관위는 이번 달 말까지 김 군수에게 소명서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 중인 김 군수는 교도소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선관위는 소명 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께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투표가 발의되면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투표 시기는 다음달 말로 예상된다.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임인들과 지지해준 군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민 투표까지 꼭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께에는 양양 지역의 한 카페에서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의혹 제기 후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이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