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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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불거졌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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