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장원, 尹 면전서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여인형이 14~16명 체포 명단 알려

尹 "계엄과는 무관한 지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가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 국회 체포조와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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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금 등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를 언급했고, 14~16명의 구체적 명단도 받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도 헌재에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조사하기 위해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도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못 한다”며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으나, 이는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게 본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방첩사령사(소속 군인이) 출동한 게 새벽 1시로,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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