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尹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재판관 테러모의 첩보도 추적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수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